추석 연휴를 약 2주 앞두고 택배 분류작업 거부를 의사를 밝혔던 택배 기사들이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정부가 '택배 분류인력을 일평균 1만여 명 추가 투입하겠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노력과 분류작업 전면 거부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 등을 고려해 예정돼 있던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곧바로 택배사와 대리점에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9월 23일부터 분류 작업시간을 2시간 늦춰 오전 9시에 출근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인력 충원에 따라서 택배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 대리점주: "아르바이트를 써야 돼요 분류작업을 해줘야 돼요. 상차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하차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고.."
2년 전에도 택배 분류 작업을 둘러싼 택배 업계와 노조 측 갈등은 있었다. 택배 업계 중 CJ대한통운의 울산, 영남권 택배기사들이 이른바 '공짜 7시간 근무'라는 이름으로 분류작업의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것이었다. 당시 MB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택배기사들이 일을 거부하자 CJ대한통운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파업에 참여한 택배기사들 서로 간 충돌이 일어났었다.
2018년 6월 20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파업하는 택배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을 근무하는데 7시간은 택배 업무와 상관없는 물품 분류작업을 공짜로 하고 있다"며 "과로로 매 순간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알렸다.
당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로 하고 파업은 그쳤지만 변한 상황은 없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가 늘어나면서 택배기사들이 업무 과중이 심하다는 입장이다.
택배기사는 택배회사 소속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일한다. 또한 정확히 택배분류에 대한 언급이 없다. 택배회사 측은 2011년 택배 대리점과의 소송에서 택배 대리점이 화물 분류 작업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입장이고, 택배 노조는 당시 판결은 택배회사와 대리점 간 다툼이었고, 최근 택배시장이 크게 바뀌어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게 일평균 1만여명 추가 투입하겠다'등 여러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1만여 명 임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택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인가? 고객들의 택배비가 비싸질 것인가? 아님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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